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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이혼각서를 작성하는 법

부부간 이혼각서를 작성하는 법

최근 주말에 고속도로 정체는 코로나가 대유행하기 이전과 별반 다른점이 없어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언제쯤 이 긴 전염병의 시기가 물러갈지 아무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부부간 생활시간이 코로나 유행이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현상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부부간 다툼이 심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부부들이 부쩍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내들은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일삼는 경우에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 고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재산은 나눠가질 수 있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하는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십니다.

특히, 도박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술만 취하면 폭행을 일삼는 경우와 같이 평소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대개 아내의 경우 남편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게 본심이겠지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은 것이 대개 아내의 입장인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다시 부정한 행위, 도박, 폭행 등을 일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정전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2월 10일자로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부부간의 계약이나 각서도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게 되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계약이 위 특별조항에 따른 취소권이 상실되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성을 잃었다던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게 되면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 한번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전재산을 배우자에게 주겠다라던가,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등 법률적 검토 없이 원하는 내용만을 담을 경우 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각서의 법률적 해석의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해당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그 계약의 형식이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다짐의 효과도 가지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쟁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률 검토를 거친 증여계약 또는 이혼 합의서가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동권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이혼사건을 수행하였고, 관련된 민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이혼 합의서 작성의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신다면, 본인의 입장에 맞는 효과적인 이혼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무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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