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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의 성립기준

최종 수정일: 2022년 6월 16일


최근에 폭력조직외 중고차판매조직, 사기조직, 보이스피싱조직에 폭넓게 적용되면서 해당 법조의 적용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죄단체조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통상 공소장 기재의 내용을 보면

  1. 범죄단체 조직 계획의 수립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4. 조직의 가입 탈퇴 및 관리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등으로 나누어 범죄조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제114조에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이라는 표제하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에 가입, 활동이 포섭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

을 뜻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직폭력배들을 규율하기 위한 조항으로 역할 하였다면, 최근에는 다수의 범죄와 경제범죄까지 규율하기 위해 그 행보를 넓히는 다수의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는 외부적 요건들을 충실히 내포하고 있어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죄의 경우 최근까지는 양형판단에서 가중영역으로 판단하여 그 처벌을 가중하는 형태를 갖춰왔다면, 향후로는 범죄단체의 조직, 가입, 활동을 기반으로 그 적용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형법상의 범죄단체등 조직범죄에 대한 판단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손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요.


그렇기에 본인이 판단하거나 고민하는 것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수록 전문가인 법률가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지요.


광고책임 변호사 임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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