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0가단14OOOO
의뢰인은 건축주의 요청으로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번번히 대화를 거부하고 지급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건축주의 지급거절로 인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사대금의 시효(단기 소멸시효로 3년임)이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의 의의
공사대금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공사대금의 청구가 가능한 시효는 단기로서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사건의 전반에 관해 상담과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므로 권리자가 실권하는 사항의 경우 신속한 대처로 만약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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