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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인용 사건

사건개요

2020가단14OOOO

의뢰인은 건축주의 요청으로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번번히 대화를 거부하고 지급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건축주의 지급거절로 인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사대금의 시효(단기 소멸시효로 3년임)이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의 의의

공사대금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공사대금의 청구가 가능한 시효는 단기로서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사건의 전반에 관해 상담과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므로 권리자가 실권하는 사항의 경우 신속한 대처로 만약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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