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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반환 청구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사건개요

2018나2OOOO

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경우 반환하기로 한 대금 지급을 청구한 상대방에 대하여 고의로 조건을 성취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논리로 항변한 사건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인허가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의뢰인에게 요구하여 체결한 후 건설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본인만이 행할 수 있는 조건을 성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히 이미 진행한 공사대금을 반환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조건을 성취시킬 수 있는 지위가 상대방에게만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쪽 의뢰인에게도 그런 지위가 인정되는 것인지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설사업 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시행자로서의 고유한 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변호인은 관할 법원에서 판결한 유사한 사례에서 시행자와 수급자간의 역할분담을 구별하는 판시내용을 적절히 제시하여 재판부의 설득에 나섰습니다.





결과의 의의

특히 시행사와 수급자의 역할이 어떻게 구성되며, 왜 시행자의 역할과 수급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분하고 상세하게 재판부에 설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시행자 또는 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대한 상세히 설명한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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