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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자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업체는 가장 긴밀한 관계에 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는 매우 흔한 케이스입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했던 내용대로 건축이 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후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지요.

시공업체에 항의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보완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은 더 크게 번지기 일쑤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자라고 주장하는데 시공업체 입장에서 볼때는 단순한 기호적 차이에 불과하다면 상호간에 이해가 전혀 달리되겠지요.





건축물에 하자라고 하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품질과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목적물 자체에 흠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기대할 수 있는 품질과 성상 역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주관적 또는 객관적 하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주관적 하자라 함은 통상 계약서에 상호 합의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므로, 그 기준은 계약서나 특약사항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반하여 객관적 하자라고 함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통상의 기준, 즉 일반 거래관념상 보통 가지고 있다고 기대되는 성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자에 미완성이 포함되는지


하자라고 하면 예상 또는 기대한 성상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흔히 미시공, 오시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지요.

계약에 포함된 내용임에도 시공이 되지 않은 경우도 물론 하자에 포함됩니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최종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미완성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소송행위에서 구분 실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시공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청구가 진행되구요, 반면에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면서, 미완성 항목도 같이 다루게됩니다.

시공회사의 경우 추가공사대금의 청구 및 대금미지급을 사유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대략적인 건설 소송의 전개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의 경우 시방서, 시공계획서, 표준계약서, 특별시방서, 특약등이 많아 계약의 내용을 확정짓는것부터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률전문가를 만나야하는 이유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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